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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당국, 식약처 등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정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가리는 행정소송입니다. 금액이 크고 회사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징금부과처분, 무엇을 다투나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 적용, 그리고 과징금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다툽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기도 하고, 위반은 인정하되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도 합니다.
- 위반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사실인정의 오류)
- 법령의 해석·적용이 잘못되었는지
- 과징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정한지
-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 절차상 하자(의견제출 기회 보장 등)가 있는지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항목 | 내용 |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 |
| 집행정지 | 소송 중 과징금 납부의 효력을 멈출지 별도 신청 검토 |
| 행정심판 | 취소소송 전 또는 병행해 행정심판 활용 여부 검토 |
| 처분 사유 |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산정 근거 확인 |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분서와 근거 자료를 받아 위반 사실과 산정 근거를 분석합니다.
- 다툴 쟁점(사실인정·법 적용·재량권·절차)을 정합니다.
- 제소기간 안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납부 부담을 관리합니다.
대응 포인트
- 위반 사실을 다툴 수 있다면 증거로 정면 반박합니다.
-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산정의 과도함과 재량권 남용을 다툽니다.
- 유사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해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반은 인정하는데 금액만 줄일 수도 있나요?
A. 네. 위반은 인정하되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다투어 금액을 줄이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Q. 소송 중에도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납부의 효력을 멈출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소기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송할지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회사의 자금과 신용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로는 처분의 근거와 산정을 끝까지 따져 과징금을 다투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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