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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정산금청구소송, 자료가 부족해도 정산받는 법 — 민사소송 변호사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6.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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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동업을 정리하며 정산금을 청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몫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장부가 부실해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료가 부족하다고 정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정산금청구소송이 결국 입증 싸움인 이유와, 자료가 없을 때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동업 정산, 결국 입증 싸움이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정산은 동업체의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 중 내 지분만큼을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순재산"과 "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상대가 자료를 쥐고 있거나 장부가 부실하면, 입증을 누가 더 촘촘히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정산에 들어가는 것

구분 내용
적극재산 현금, 예금, 시설·집기, 재고, 권리금, 미수금 등
소극재산 대출, 미지급금, 미납 세금 등 공동의 채무
지분 비율 출자 약정 비율이 원칙, 다툼 시 실제 출자·기여로 입증
기준 시점 탈퇴·해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

계약서·장부가 없을 때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가 부실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는 간접 증거를 모아 출자와 기여, 재산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으로 출자금과 자금 흐름을 복원합니다.
  • 메신저·문자 대화로 약정 내용과 운영 분담을 확인합니다.
  • 세무 신고 자료와 카드 매출로 매출·비용을 추정합니다.
  • 거래처·임대차 자료로 시설과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탈퇴인지 해산인지, 청구의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2. 출자·기여와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정산금(지분 반환 또는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4. 상대가 자료를 숨기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청구 형태(탈퇴 vs 해산)를 잘못 정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지분 비율을 둘러싼 다툼은 실제 출자·기여 입증이 관건입니다.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감정이 앞서기 쉬운 만큼, 자료로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업계약서가 없는데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출자와 공동사업의 실질이 인정되면 조합 관계로 보아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대화 기록으로 그 실질을 입증합니다.

Q. 상대가 장부와 통장을 안 보여줍니다.

A.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숨기는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Q. 권리금이나 시설비도 정산 대상인가요?

A. 네. 권리금, 시설·집기, 재고, 미수금 등은 모두 조합재산으로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누구 부담인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손실이 났는데 저도 빚을 나눠야 하나요?

A. 조합 채무는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합니다. 정산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계산하므로 손실 구조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동업 정산은 "누가 옳았나"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단념하기 전에, 흩어진 기록부터 모아 보시길 권합니다. 정로는 간접 증거를 엮어 정당한 몫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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