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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대응, 자녀가 교권침해로 회부됐을 때 조치와 절차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10.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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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핵심 요약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면 사과와 특별교육부터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 제외)까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진술서와 학부모 의견 진술 한 번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실관계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교원지위법 조문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학부모님께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아이가 선생님께 폭언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요청서까지 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우리 아이 기록에 남는 건 아닌지, 선생님이 고소까지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최근 교원을 상대로 한 상해·폭행 등 교권침해가 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학교도 사안을 훨씬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회부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위원회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 세 가지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 수업 중 폭언: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받은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했고, 이 장면이 다른 학생의 영상에 남은 경우입니다.
  • 몸싸움 중 접촉: 교사가 학생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이 팔을 뿌리치다 교사가 다친 경우입니다. 고의 여부와 접촉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 보호자의 항의: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에게 반복해 항의 전화를 하거나 SNS에 글을 올려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실 여부,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학생의 반성과 회복 노력입니다. 같은 폭언이라도 경위에 따라 조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위원회 조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형법상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손괴 등 범죄 행위와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는 행위 같은 부당한 간섭으로 정의합니다(제19조).

학교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제25조 제2항).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학생과 보호자는 조치 요청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고, 특별교육 등에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같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항).

위원회는 학생의 나이와 학년,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판단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반성 없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인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위원회 조치와 별개로 교사가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여부 등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이렇습니다.

  • 교사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부탁하며 압박하는 것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학교 진술서에 쓰는 것
  • 아동학대로 맞신고하겠다고 대응하는 것 — 실제 근거 없이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나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아이와 보호자에게서 따로 들어 맞춰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 낸 첫 진술서가 이후 형사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학교 진술서와 의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위원회 출석 시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 사과문 전달 방식, 피해 교원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율합니다.
  • 형사 고소가 예상되면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 아이의 반성 정도, 상담과 교육 참여 같은 개선 노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 말만 믿고 학교와 맞서거나, 반대로 일단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고 하시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전화하셔야 할 시점은 학교에서 사안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늦어도 위원회 출석 요청서를 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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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절차는 빠르게 흘러가기에, 첫 연락 때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학교 절차는 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지를 받고 며칠 지나면 이미 진술서가 제출되고 위원회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이 단계는 서면 한 장, 말 한마디가 쌓여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사건에서 합의를 이행해 조기종결에 이른 사례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안의 정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 종류에 따라 기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와 관할 교육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과 관련한 규정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의 조치 내용과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선생님과 합의하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양형이나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원회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교권보호위원회 대응은 첫 진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앞날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혼자 판단해 사과문을 보내거나 진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부터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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