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환치기·해외송금 대행으로 조사받을 때 몰수·추징 대응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10. 23. 12:51
반응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핵심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신고 의무를 어겼는지"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는지"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환치기처럼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위반 목적물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송금 대행인지 업으로 한 것인지부터 가려 두어야 합니다.

해외 송금을 도와줬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를 대신 써 주었거나, 거래처 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난감하시죠.

"그냥 도와준 건데 이게 범죄라고요?", "수수료도 몇 푼 안 받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돈이 국경을 넘는 방식 자체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선의로 한 일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용된 경로로 보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계좌에 큰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이 자주 시작됩니다 (가상의 사례)

사례 1. 지인 부탁으로 해외 송금을 대신 해 준 경우

A씨는 외국인 지인의 부탁으로 자기 계좌로 받은 돈을 해외 계좌로 보내 주었습니다. 수수료는 소액이었지만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경찰이 환치기로 의심했습니다. 반복성과 대가 수령 여부가 업으로 했는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례 2. 무역·용역 대금을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경우

B씨는 해외 거래처 요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대금을 보냈습니다. 정식 금융기관을 통했는지, 신고가 필요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례 3. 해외 거래 자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보낸 경우

C씨는 해외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옮기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자산을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경우 모두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로, 몇 번이나 했는가"가 판단의 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자는 거래 내용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사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 그 점을 입증할 자료가 곧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요청 메시지, 수수료 입금 내역은 사건 초기에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들이 "단순 호의"와 "업으로 한 거래"를 가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처벌과 몰수·추징

2026년 10월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로 벌금을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그래서 업으로 타인의 해외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는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따로 봅니다. 제16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을 하는 등의 경우에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제2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제3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이나 증권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얼마를 추징당할지도 큰 쟁점입니다.

또 법인이나 개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나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수사가 시작된 뒤 계좌 내역을 정리하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는 일입니다. 증거인멸로 보이면 구속 사유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는가

저희는 먼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그립니다. 누가 돈을 보냈고, 어느 계좌를 거쳤으며, 수수료나 대가가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업으로 했다"는 주장에 반박할 지점이 보입니다.

그다음 신고 대상 거래였는지, 금액이 처벌 기준을 넘는지, 단순 신고 누락이라 과태료 영역인지를 법령에 맞춰 따져 봅니다.

범죄수익이나 불법 자금과 엮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거래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울러 몰수·추징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실제 이익과 가담 정도를 정리한 의견서를 냅니다.

연락 시점은 경찰이나 세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계좌 거래내역이 압수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02-2088-8147 전화 상담

홈페이지유튜브

몰수·추징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적게 맡는 이유

외국환 사건은 자금 규모가 커서 형량만큼이나 추징액이 의뢰인의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얼마를 추징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계산하며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사건을 많이 받으면 계좌 내역 하나하나를 직접 읽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적게 맡고 더 깊이 보는 방식을 지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한두 번 송금해 줬어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대가 수령 여부,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한두 번 도와준 경우와 업으로 한 경우는 구분되므로, 자금 흐름과 경위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면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취득한 외국환이나 증권 등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됩니다. 벌금과 별개로 추징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를 깜빡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에 못 미치면 과태료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과 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은 환치기로 보이는지, 단순 신고 문제로 보이는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해명하기 전에 자금 흐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저희 정로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02-2088-8147 전화 상담

홈페이지유튜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