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핵심 요약
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말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말의 맥락을 정리하는 일과 합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 하나가 고소장이 되었다면
싸우던 중에 "가만 안 둔다", "각오해라" 같은 말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게 죄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라면 협박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를 보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 고소가 자주 생기는 장면들 (가상의 사례)
사례 1. 채권 독촉 메시지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계속 이러면 직장에 알리고 가만 있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협박이라며 고소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례 2. 이웃 간 소음 다툼
B씨는 윗집과의 소음 갈등 끝에 현관 앞에서 "한 번만 더 시끄러우면 가만 안 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례 3. 헤어진 연인과의 통화
C씨는 이별 통보 뒤 격한 감정으로 "내 인생 망치면 너도 같이 망가질 줄 알아"라고 통화했습니다. 통화 녹음이 제출되었다면 말투와 내용, 반복 횟수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가지 모두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같은 문장이라도 오간 대화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거나, 서로 격하게 말을 주고받던 중의 표현이라면 "해악을 알리려는 의도"보다 "감정 표출"로 보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일방적으로 여러 번 보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떼어 변명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모두 캡처해 두고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협박죄의 처벌과 절차, 그리고 합의의 의미
2026년 10월 기준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별개로, 그런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3항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진심 어린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합의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고, 상대방 마음도 굳어지기 쉽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면 오히려 2차 문제가 생기니,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일입니다. 삭제는 증거 인멸 오해를 부르고, 앞뒤 맥락이 사라지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변호사는 협박 사건에서 무엇을 하는가
저희는 문제 된 말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같은 흐름이 쟁점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그 말을 한 목적"과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를 내서 정당한 권리 행사,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동시에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 시기와 방식을 설계하고, 처벌불원서를 올바른 형식으로 받아 둡니다.
가장 좋은 연락 시점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출석하기 전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히기 전에 끝내 두는 초기 대응
협박 사건은 초기 진술이 거의 전부입니다. 한 번 조서에 "겁을 주려고 보냈다"고 적히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연락을 받으시면 곧바로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일정이 정해진 뒤가 아니라, 정해지기 전에 준비를 끝내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정리한 만큼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시기가 늦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보낸 말도 협박이 되나요?
됩니다. 말, 글, 통화 등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내용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앞뒤 맥락이 판단 기준입니다.
Q. 돈을 받으려고 한 말인데 정당한 권리 행사 아닌가요?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협박죄 고소당했을 때 마무리하며
협박죄 고소당했을 때는 말의 맥락을 정리하고 합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해명하다가 더 불리한 말이 조서에 남기도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저희 정로와 먼저 상의하세요. 전체 대화를 놓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