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핵심 요약
장기요양기관이 조사에서 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67조, 2026년 10월 기준).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그 자체가 별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소명 방향은 처분 전에 정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시설을 어떻게 지킬지 막막하시다면
어느 날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곧 현장조사가 나온다는 말에 직원들 얼굴이 굳고, 시설장님은 밤새 서류를 뒤적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장기요양기관들이 22일 대응회의를 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내 시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위안이 되지만, 막상 내 앞에 놓인 조사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류를 급하게 고치거나 직원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는 순간, 단순한 행정 문제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하나씩 입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이 자주 부딪히는 상황
가상의 사례로 어디서 다툴 여지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 인력배치 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맞춘 경우 :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퇴사해 한 달가량 기준을 못 맞춘 채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과 기준 위반의 기간, 고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 기록상 제공시간과 실제가 다른 경우 : 방문요양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해 장부와 실제가 달랐습니다. 허위 청구인지, 기록 착오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를 시설장이 몰랐던 경우 : 직원이 임의로 시간을 부풀렸지만 시설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설장의 인식과 관리·감독 정도가 쟁점입니다.
세 경우 모두 처분의 수위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의도가 없었고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 수사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은 따로 보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움직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행정처분, 형사처벌이 이어지는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사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적힌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5항에 따라 절차 전반은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제4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2호) 등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행정청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 청구에 대한 과징금은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이고, 그 밖의 위반은 2억원 이하입니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제37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시설 이름과 대표자 성명이 공개될 수 있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형사 쪽에서는 제67조 제1항 제1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은 제67조 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제37조 제1항 제5호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도 됩니다.
조사 결과 형사 문제가 의심되면 경찰 수사로 넘어가고, 경찰 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 송치되면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 조사 전에 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일.
- 직원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지시하는 일.
- 자료제출 기한을 말없이 넘기거나 일부만 내는 일.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하나요
가장 먼저 어떤 자료가 요구되었고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공문과 조사 서류를 보고 제출할 자료와 정리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쟁점별 소명서를 준비합니다. 근무 기록, 급여 명세, 서비스 제공 기록, 이용자 확인서 등으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점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처분 통보 이후에는 이의 제기와 행정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감경 사정과 환수 금액을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형사 수사로 이어지면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전화하셔야 할 시점은 공문을 받은 직후,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입니다. 이미 현장조사가 끝났더라도 소명 기회는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현장조사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는 사람들
조사를 받는 시설장님들은 서류가 엉켜 있다고 느끼고 포기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로의 구성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장부와 근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며 소명할 부분을 끝까지 찾습니다.
정로에는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 중 일부는 불송치되고 일부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횡령,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사실이 불송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금과 급여 관련 조사라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이지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로는 사건을 적게 맡고 깊이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며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료제출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법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별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낼지는 조사 범위를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합니다.
Q. 지정취소 대신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7조의2).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직원이 한 일도 시설장이 책임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장의 인식과 관리·감독 정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조사, 공문을 받았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조사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이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전수조사나 현지조사 공문을 받으셨다면 서류를 고치기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자료를 함께 보고 소명 방향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