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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입건, 서로 때렸다면 정당방위와 합의로 처분 방향 잡기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10. 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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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핵심 요약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서로 때렸다는 이유로 둘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라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문제 되지만, 싸움 도중의 맞대응은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폭행죄는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상해는 그렇지 않아, 진단서와 합의 방식이 처분을 가릅니다.

"먼저 맞아서 때렸을 뿐인데 저도 입건이라니요"

술자리나 주차 시비에서 몸싸움이 났고, 그 자리에서 서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보니 나도 가해자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맞아서 막은 건데, 왜 나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피의자 통지를 받으면 막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쌍방폭행 입건은 서로 폭행 주장이 맞섰다는 뜻이지, 내 행동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사실부터 정리하세요.

서로 때렸을 때 사건이 갈리는 지점

  • 상황 1.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아 뿌리쳤고, 이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습니다.
  • 상황 2. 상대가 밀어서 넘어진 뒤, 일어나 상대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 상황 3. 말리다가 팔을 휘둘렀는데 상대가 입술이 터졌다며 진단서를 냈고, 상대도 나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더라도, 이미 공격이 끝난 뒤의 반격이나 서로 가해가 이어진 싸움은 방어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황 1의 첫 부분처럼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려고 뿌리친 정도라면 정당방위나 상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내 행동이 방어의 범위에 머물렀는지, 공격으로 넘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황 3처럼 말리다 생긴 우연한 접촉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이 부분을 가려 줍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시간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시각, 첫 신체 접촉이 있던 순간, 주변 사람이 끼어든 시점, 신고한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춰 보면 서로의 주장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 흉기나 물건이 사용되었는지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내 쪽에서도 그날의 상태와 행동을 솔직하게 점검해 두어야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입건 시 처벌 기준과 처분 방향

2026년 10월 기준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일정 수준을 넘어 상해로 평가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쌍방 사건은 경찰이 양측 진술과 CCTV를 대조해 각자의 행위를 가립니다. 그 결과 한쪽만 송치되기도, 양쪽 모두 송치되기도 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폭행 부분은 정리되기도 합니다.

갈림 요소 살펴보는 내용
선공 여부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방어 범위 뿌리침인지, 반격과 추가 가해인지
상처 정도 폭행 수준인지 상해 진단서가 있는지
합의 여부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

쌍방 입건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정도와 싸움을 키운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한쪽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다른 쪽은 약식기소로 갈리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 "내가 먼저 때렸다"는 표현을 감정적으로 쓰거나, 반대로 폭행 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일
  •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금을 협상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일
  • 현장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지 않는 일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영상과 증거 확보.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을 모아 누가 먼저 시작했고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진단서 분석. 상대 진단서의 상처가 폭행 수준인지 상해 수준인지, 싸움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 다툼 여지를 찾습니다.

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방어 행위였다는 주장을 일관된 사실로 말하도록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합의 조율.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쌍방 합의를 이끌고, 합의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화하실 시점은 맞고소된 사실을 안 직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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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결과와 민사 책임을 한 장의 지도로 봅니다

쌍방폭행은 형사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대응과 민사 책임을 동시에 보면서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합의를 할 때도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권 정리가 함께 되도록 합의서를 설계합니다.

또 상대방이 치료비를 먼저 요구해 오더라도 금액과 근거를 따져 보기 전에 서둘러 지급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속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쪽의 이야기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양쪽 기록을 나란히 놓고 사건을 읽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저는 처벌받지 않나요?

선공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진 행동이 방어의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쌍방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죄는 서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상해로 평가되는 부분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상대 진단서가 나왔는데 과장된 것 같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시점과 부위, 싸움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입건,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내 행동이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는 처음 진술에서 굳어지기 쉽습니다. 한 번 상담으로 영상과 진단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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