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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8.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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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 /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별 처벌과 대응 — 중개사를 위한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요청으로 실제와 다른 금액의 이른바 다운·업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거나, 등록 없이 중개하거나, 중개 대상 물건을 직접 거래했다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관행이라 여기거나 당사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응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은 생계와 직결된 자격·영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와 행정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과 처벌

유형 내용
무등록 중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중계약서·직접거래 거짓 계약서 작성·금지행위 — 형사처벌
중개보수 초과 한도 초과 수령 — 처벌·반환
행정처분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위반 성립 여부와 고의를 검토하고, 형사와 행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주도로 이뤄진 것인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다투고, 초범·경위·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자격과 영업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성립·고의 판단이 초기에 정해집니다.

☐ 경위를 정리하세요. 당사자 요청·주도 정황을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을 대비하세요. 등록취소·업무정지 가능성을 봅니다.

☐ 유리한 정상을 모으세요. 초범·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중개사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행정처분’의 무게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별개로 등록취소나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생업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중개보수 초과 수령처럼 거래 당사자의 요청이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응한 행위가, 나중에 신고나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당사자가 주도한 것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형사 대응과 함께 자격·영업을 지키기 위한 행정처분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관리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주도였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해 다투고, 초범·경위·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을 개선합니다. 무엇보다 자격과 영업에 치명적인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 중개사의 생계 기반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부동산 형사·행정 대응
성립·고의 다툼 및 행정처분 대응
약 10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 대응

맺으며

공인중개사법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영업에 직결되는 행정처분까지 따르는 사안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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