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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 청구, 유치권부터 강제집행까지 받아내는 법

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2026. 8.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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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민사 / 건설

못 받은 공사대금 청구, 유치권부터 강제집행까지 받아내는 법

기성고·추가공사·유치권 — 시공자를 위한 회수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민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공사를 성실히 마쳤는데도 발주자가 "하자가 있다", "자금이 없다"며 잔금을 주지 않거나, 지시에 따라 한 추가공사 대금을 "약정에 없던 것"이라며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일수록 못 받은 대금이 곧바로 자금난으로 이어져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럴 때 대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공사대금 청구입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완성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 관건은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그 대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받아내느냐'입니다.

회수 수단과 절차

수단 내용
기성고 입증 실제 시공한 부분과 대가를 감정·자료로 입증
유치권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지급명령·소송 대금 + 지연이자 청구, 지급명령 활용
가압류·강제집행 재산을 먼저 묶고 판결 후 집행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실제 시공 범위(기성고)와 대금을 입증하고, 가장 효과적인 회수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정별 사진·작업일지·자재 내역 등으로 시공 사실을 뒷받침하고,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지시 정황을 정리해 대금에 반영합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통해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는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발주자의 하자·감액 주장에 사실관계로 대응하면서,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 실제 회수를 도모합니다.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바로 할 일

☐ 시공 증거를 모으세요. 공정 사진·작업일지·자재 내역을 확보합니다.

☐ 추가공사를 정리하세요. 지시·변경 정황을 남깁니다.

☐ 유치권을 검토하세요. 점유 중이라면 인도 거절을 살핍니다.

☐ 재산을 먼저 묶으세요. 발주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시공자가 가진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대금을 받을 때까지 완성된 건물이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며 점유할 수 있어,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압박하는 현실적인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가 끊기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점유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하자가 있다”거나 “추가공사는 계약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하자의 유무와 정도,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것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면, 부당한 감액을 막고 정당한 대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 발주자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대금을 못 받았다는 판단이 서면 유치권 관리와 재산 보전, 소송 준비를 함께 서두르는 것이 실제 회수의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공사대금 청구에서 시공자의 정당한 대가를 실제로 받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공정별 자료와 감정으로 기성고를 입증하고, 추가공사 대금까지 빠짐없이 반영하며, 발주자의 하자·감액 주장에 사실관계로 대응합니다. 목적물을 점유 중이라면 유치권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한 뒤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공업체의 대금 분쟁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공사·용역 대금청구 소송 다수 수행
기성고 입증·유치권 활용 대응
가압류·강제집행 병행 실질 회수

맺으며

완성한 공사의 대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성고를 입증하고 유치권·가압류를 활용해 회수까지 이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사대금을 떼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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